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연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87 - 415 (29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1.8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업허가와 기업특허를 구별하는 것이 통설·대법원판례이나, 영업에 대한 허가·특허는 모두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방법의 일종으로서 허가·특허는 기본권의 회복이란 점에서 동일하며, 굳이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통설은 독점권이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보지만 법률의 직접 효과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오늘날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허가와 특허를 대비적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한편, 통설·판례는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허가(특허 포함)는 기본권 제한제도이므로 '법률유보에 대한 본질성이론'에 의하면 ‘허가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재량행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허가에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선택재량을 허용하는 법률은 허용된다고 하겠다. 통설은 예외허가(또는 “예외적 승인”)를 재량행위로 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지만 예외로 법률에 의하여 재량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결론은 최초이지만 논증에 사용된 논리는 이미 대부분 기존 문헌들에 있던 견해들이다. Otto Mayer의 이론을 이유로 본 논문의 결론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Otto Mayer가 활동하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나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이 부인되거나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특허, 재량행위 등에 대한 이론 검토 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