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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형석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78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59 - 17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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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등 정부주요시설에서는 시설 방호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출입이 인가되지 아니한 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주요시설은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물 중에 서도 공용물(公用物)에 해당한다. 통상 정부주요시설은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을 통해 출입통제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공용물인 정부청사를 비롯한 정부 주요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의 출입통제 업무수행을 위해 「경비업법」, 「청원경찰법」에 따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주요시설 공용물에 대한 경찰권 행사는 「경 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경찰권의 주체가 일반경찰권에 근거하여 공용 물의 사용과 관련한 각종 위해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공용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권은 일반경찰권에 근거하여 발동되는 작용으로 공용물 경찰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주요시설 공물경찰권 행사를 위해 공용물경찰권을 포함한 관리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공용물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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