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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헌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 - 36 (30page)
DOI
10.29305/tj.2022.12.1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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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245조 제1항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주의와 거래의 안전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권리 사이에서 수많은 고민을 해왔다.
우리 학설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소유명의자를 상대로는 채권적인 등기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것만으로도 사실상의 소유권, 물권적 기대권을 가지고 소유명의자에 대해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논의되어 이어져왔다. 대법원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소유명의자에 대해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소유명의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인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채무불이행책임 문제, 불법행위책임 문제, 대상청구권의 문제로 다루어왔다.
필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취득하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점유자로서는 20년이라는 점유기간동안 목적부동산 점유에 따른 이익을 스스로 보유할 수 있고, 소유자는 점유자가 가지는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점유자가 가지는 이익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결국 민법 제245조에 근거한 물권적 권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필자는 그 결론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상의 물권의 성질, 특히 대세적인 권리로서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에게는 민법 제245조에 근거하여 대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소유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이상, 소유권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지워야 할 문제는 생기는 않는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이 가지는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기왕 우리 민법이 점유취득시효제도를 두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효용이 적지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가진 권리의 물권적 성질
Ⅲ.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와 소유명의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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