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7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47 - 17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동일한 보전처분에 재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경우 재이의신청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 실무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1설에 따른 실무는 이의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나 재이의신청에 따른 후행 이의절차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제2설에 따른 실무는 선행 이의절차에서 심리된 이의사유로는 재이의신청에 따른 후행 이의절차 개시가 불가능하나, 심리되지 아니한 이의사유로는 재이의신청에 따른 후행 이의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확정된 인가결정에는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고, 민사집행법 조문은 취소절차와 달리 이의절차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인가결정의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문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럼에도 재이의신청을 허용한다면 동일한 보전처분에 대하여 인가결정과 취소결정이 공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의절차는 보전처분 단계의 심급을 속행하는 절차로서, 확정된 인가결정에 의하여 보전처분 단계의 심급이 종료되었음에도 동일 심급을 수회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전재판의 잠정적인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부당하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1회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보전처분 단계의 심급 속행을 구할 수 있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인가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그와 같은 절차적 권리인 이의신청권은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설의 결론을 지지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