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요약〉
Ⅰ. 글을 시작하며
Ⅱ. 개정된 시행령 제22조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
Ⅲ. 사업양수의 개념 해석
Ⅳ. 보험업법상 임의적 계약이전제도와 제 2 차 납세의무
Ⅴ. 글을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4871 판결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555 판결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부과처분절차상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일응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발부된 납부고지서 등의 원본이나 부본에 의하여서만 확실히 가려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1] 통상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에 미확정상태에 있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의 가치를 양도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정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로부터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
과세관청이 주주명의개서를 주식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로 의제하고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은 수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증여자는 위 증여의제에 의하여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게 된 자라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가.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동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893 판결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166 판결
[1]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고, 이때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는 것은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함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1072 판결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474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17.자 2008마459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486 판결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152 판결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양수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8 전원재판부
`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의 경우와 유사한 것’ 부분은 위 조항이 비교기준으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는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인 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1]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337 판결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3942 판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부동산소유권의 등기이전이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인정하면 그 등기이전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그것을 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7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다.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구합58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5 판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요건인 1세대의 1주택 주거기간 6개월을 확정함에 있어서 원고(주택소유자)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그 주택을 취득 거주후 6개월이 되는 때(1980.3.14) 이후인 1980.3.27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부상 6개월 이전에 이미 같은 구의 다른 동에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전출사실은 추정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6327 판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누95 판결
가.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가.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0누496 판결
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4 전원합의체 판결
가.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있는 반면, 소득세법은 제17조 내지 제25조에서 개인의 소득을 그 발생원인이나 담세력의 상위에 따라 9종류로 구분하여 이들 소득의 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각 소득금액의 계산도 각 소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38 全員裁判部
가. 심판대상법률조항이 1993. 12. 31.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된 바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금 74,992,436원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금 43,838,11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한도범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5.자 2007마128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05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6. 7. 7. 선고 2016구합5535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8999 판결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자들로 모집 구성된 골프클럽의 업무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설사 대표권에 터잡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입회를 권유하고 입회금을 받은 다음 회원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골프클럽의 입회절차나 자격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8 판결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54256 판결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689 판결
국세징수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71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10224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가.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인이 피고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증인신청으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23 판결
가. 세무서가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된 법인세과세표준을 당해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회사의 법인세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전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0640 판결
법인세법 제20조,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
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소정의 물권부채권은 그 물권설정이 조세채권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있었음을 필요로 함은 물론 그 1년전이라 함은 당해 물권설정당시의 물권자와 설정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여야만 하고, 따라서 설정자가 당해 목적재산을 제3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457 판결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하므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1999. 10. 29. 선고 98구2882 판결
[1]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62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형식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취소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처분은 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06 판결
동업자로서 상호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타 동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그에게까지 미친다 볼 수 없고 따라서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서 타 동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1]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등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재산상의 권리가 아니며, 주주권도 어떤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등이나 주주의 주주권에 기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정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등의 재산상의 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1]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매매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0178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963 판결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리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형식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법일반에 공통되는 거래의 안전의 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의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나 이사자격없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도 그대로 두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7112 판결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새겨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1]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2018 .07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상 조세의 범위 및 금액 한도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5 .04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8 .08
재산권의 변동과 납세의무의 상관관계
비교사법
2023 .11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통합과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2018 .0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교회 세금납부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2021 .12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세무와회계저널
2015 .01
부동산평가를 위한 조세법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2015 .05
The Practical Exploration and Future Path of Optimizing China’s Tax Business Environment: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World Bank's B-Ready Project
조세법연구
2024 .11
데이터의 과세방안에 관한 소고
세무와회계저널
2022 .06
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검토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0 .12
영개증(营改增)개혁에 따른 지방세 주 세목 선정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016 .01
중국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21 .09
새정부 기업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2022년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22 .09
The Distribution of Tax Collectability, Quality of Tax Services Efforts to Tax Coverage Ratio
유통과학연구
2023 .06
자유경제주의의 조세법원칙 연구
혁신기업연구
2024 .03
공정성 인지도 및 기업의 윤리적 특성이 납세성향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2015 .08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방안
지방세논집
2017 .05
과세관청의 조세포탈범을 상대로 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부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814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평론
2023 .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