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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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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채진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603 - 6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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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차용자는 자신이 갖추지 못한 사회적 또는 영업상의 명성이나 신용을 타인으로부터 빌리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받아 명의를 사용한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의 주체가 아니지만 상법은 명의대여로 만들어진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차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종합가구회사는 사업 규모 및 영업범위 확장의 수단으로 인테리어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인테리어 업체들은 종합가구회사와 대리점관계를 체결하여 대형 회사의 상호와 영업표지 사용권한과 해당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주문권한을 획득함으로써 모객효과를 누린다. 종합가구회사는 대리점의 전시장 설치와 본사직영 전시장 이용, 다양한 영업채널을 통한 거래 알선, 영업담당인력의 교육, 영업을 위한 홍보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리점의 영업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영업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외관이 형성된다.
상법 제24조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로 창출된 외관을 신뢰할 때, 즉 명의대여자가 영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대리점이 종합가구회사와는 독립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소비자가 영업의 주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 소비자는 대형 종합가구회사의 명성과 신용에 의존하여 거래할 대리점을 선정하고, 많은 경우 대리점이 종합가구회사와 ‘대리점 관계’를 형성한 자임을 인지하지 못한채 거래하며, ‘대리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그것이 어떤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종합가구회사를 영업주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외관신뢰는 상인사이의 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상인과 비상인 사이의 거래에서도 존재하는데, 상인에 비해 비상인은 거래에 대한 전문성과 협상력이 부족한 점, 갈수록 외관에 의한 상거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인-비상인 간 공정한 거래수행과 궁극적으로 왕성한 상거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상인의 신뢰를 더 강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명의대여자의 면책요건으로 작동하는 거래상대방의 악의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그에 버금가는 심각한 과실 여부가 인정될 수 있도록 명의대여자 책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
Ⅲ. 종합가구회사 대리점의 영업과 명의대여자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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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1] 갑, 을, 병 3인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도 갑, 을, 병이 40%, 30% 및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예금주 명의도 그 중 1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갑, 을, 병이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경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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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1984. 4. 20. 선고 84가합187 제4민사부판결

    상법 제24조에 정해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외의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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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379 판결

    을이 갑회사의 허락을 받고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소장인 병이 갑회사의 공사사업부 소장으로 행세하면서 을의 승인하에 정 등으로부터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다면 정등은 갑을 위 공사의 시행자로 오인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할지라도 정 등의 금전대차는 갑회사의 사용인으로 행세하는 병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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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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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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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642 판결

    피고 회사가 수급받은 공사를 소외 “갑”에게 하도급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케 함에 있어 원도급인 기타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갑”을 피고 회사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케 함으로써 원고가 위 “갑”을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오인하고 그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 회사와 위 “갑”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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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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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6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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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1]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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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319 판결

    지입차량의 차주는 갑이 지입회사와의 간에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금은 갑이 부담키로 하였고, 유류공급자 을은 갑이 위 차량의 지입차주임을 알고 있었고, 전부터 유류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물품을 공급받는자를 지입회사로 표시하고는 그 대표자로 갑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갑과 거래를 하는 동안 회사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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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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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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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955 판결

    대한통운주식회사가 소외인과 동 회사 신탄진출장소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여 현장에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그의 목적사업인 운송업을 하도록 하여왔다면 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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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0081 판결

    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수리비용을 지급받아 임차목적물인 건물을 직접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수리업무에있어 임대인의 피용자가 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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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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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가.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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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3. 31. 선고 68다2270 판결

    갑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주소를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부산지사라고 표시하고 지사장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해도 그 성명 아래에는 개인도장 외에 동 회사 부산지사장이라는 직인을 찍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동인이 위 회사 부산지사장이라는 대표자격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동 회사는 갑에게 부산지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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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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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330 판결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동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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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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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236 판결

    임대인이 그 명의로 영업허가가 난 나이트크럽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영업허가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이상 위 임차인들이 위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임차인들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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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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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가. 도로포장공사의 원수급회사가 건설업법에 위반하여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 점에 비추어 공사시행에 있어 회사의 명의를 어떤 형태로든 사용함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그러한 명칭사용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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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699 판결

    갑이 자신의 사업인 야채중매업과 아들인 을이 경영하는 야채판매업을 을과 공동하여 경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을이 경영한 야채판매업과 관련된 채무에 관하여 갑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을과 병 등 사이의 거래경위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병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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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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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1]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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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7. 3. 19. 선고 86나3297 제14민사부판결

    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놓고 유흥음식점을 동업으로 경영하던 중 갑이 위 동업체로부터 탈퇴하면서 다만 위 사업자명의를 변경할 때까지 갑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면 갑은 탈퇴후 위 사업자등록명의가 변경되기까지 위 동업체의 잔유동업자들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명의를 가지고 거래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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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3432 판결

    입찰자격이 없는 회사가 입찰자격이 있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고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나 계약상의 이행채무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명의회사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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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된 거래상의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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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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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03 판결

    타인에 대하여 자기사업을 자기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을 대행한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서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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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두8296 판결

    [1]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입점업체와 독립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약정의 내용, 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내용, 문제된 광고에 관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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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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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다카1018 판결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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