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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85 - 2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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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다른 기술보호 관련 법률과 일본, 독일, 미국의 관련 법률을 서로 비교하여 신설이 필요한 행위유형들이 있는지 검토한 것이다. 또한 ‘영리가해’ 목적 삭제에 대한 타당성과 영업비밀의 ‘중과실’ 유출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영리가해’ 목적은 종업원 등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영업비밀의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또한 독일 영업비밀보호법,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목적요건을 요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국가핵심기술과 같이 높은 수준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적요건의 삭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확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영리가해 목적 규정은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이외에 ‘사용’·‘공개’행위가 추가로 열거될 필요가 있다. 제18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서는 부정행위가 개입되었음을 알고(사전적 악의) 취득 후 ‘사용’ 이외에 ‘제3자 누설’에 대한 행위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의자의 특례에 대한 단서를 고려한다면 ‘사후적’ 사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법 문언적으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취득한 후’에 부정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사후적 악의) ‘사용’ ․ ‘제3자 누설’ 행위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의 중과실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은 유출되었을 때와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었을 때의 사회적 위험성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 독일,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에서도 중과실 유출에 대한 처벌 예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목적요건의 삭제와 같이 ‘처벌대상의 확대’라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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