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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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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 정유경 (LG화학)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23 - 36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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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범죄는 관련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뒤흔드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피해 규모에 비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요소로서 피해 회사의 피해액 및 침해 회사의 이득액을 고려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피해액 및 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출된 기술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형을 정한 판결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유출로 인한 침해자의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침해자의 유출된 기술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 산정시 기술의 경제적 수명에 따른 미래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큰 기술일수록, 그 기술을 개발하기가 어렵고 기술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출·탈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양형기준에 가중요소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2016년 Defend Trade Secrets Act (DTSA)으로 경제스파이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한 연방 차원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고, 도난과 부정 이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기준이 확대되었다. 특히 벌금액 산정 시 영업비밀의 연구 단계에서 투자된 금액 및 재생산 비용도 고려하도록 개정되었다. 미국 양형위원회는 기술유출 관련 범죄에서 피해액의 구간에 따라 양형기준 단계를 정한다.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같이 피해액 또는 이득액의 구간을 촘촘히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양형을 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양형 참작 사유로서 정확한 피해액 또는 이득액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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