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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8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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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침해범죄가 속해 있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 양형기준은 2012년에 최초 시행된 후 2017년 한차례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으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15년이하,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유출의 경우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개정되었다. 따라서 강화된 법정형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이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의 유형과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유출범죄가 산업기술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규정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성요건도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이의 반영이 필요하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경우 상당부분이 기술을 유출하려는 중이나 직전에검거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대부분 초범이며 범죄수익의공탁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되어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양형인자의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해외유출의 경우 가중인자로 두어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제시할 때 그간의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고 있다. 따라서기업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송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증거수집, 소송비용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형기준의 수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도 그 요건의 하나이므로 기술유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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