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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93 - 1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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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의 설정을 통한 양형의 합리화, 즉 양형의 적정성과 형평성의 확보는 비단 스토킹범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응보와 예방 사이에서 양형인자를 적정하게 판단하여 개별 사건 간의 양형편차까지 극복하는 작업은 모든 형사재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속히 추진된 이번 스토킹처벌법의 양형기준 설정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양형의 적정성은 물론 형평성까지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기준은 책임요소와 예방요소의 조화는 물론 이번 양형기준안 마련의 계기가 된 구체적 사건들의 시사점들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양형기준을 검토해보면, 대상범죄를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등 위반으로 대분류한 것은 타당하나, 후자에 일부 범죄가 누락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의 경우 대체로 국민의 양형의식을 상당 부분 반영한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되나, 잠정조치 위반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추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등 위반범죄의 경우 권고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대로 흉기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경우 중형으로 인해 구체적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는 결과가 있으므로 재고의 필요성이 있음을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양형인자의 경우 우선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우를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중요소의 경우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에서 드러난 직장 내 스토킹처럼 스토킹범죄의 속성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요소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여야 함을 서술하였다.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의 경우와 ‘동종 전과’의 경우에도 정의규정에서 제외되는 공백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양형인자의 경우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는 합의시도 중 중범죄로 비화되는 사건들을 볼 때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 비춰도 그러하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일반양형인자의 개발, 예컨대 ‘피해자의 신고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경우’와 같은 요소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번 양형기준 설정 작업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사실이나, 첫걸음을 뗀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법률 시행 초기이므로 향후 조속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스토킹의 양상의 변화와, 피해자의 피해인식, 일반국민의 인식 등에 터 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이 국민의 양형의식과 법관의 양형의식의 괴리를 극복하는 변곡점이 되고 될지, 국민이 신뢰하는 합리적 양형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양형위원회에 또다시 주어진 과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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