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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연 (김앤장)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83 - 32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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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추급권이 국내 입법된 경과를 정리하고, 시행일(2027. 7. 26.)까지 논의할만한 법적 쟁점을 밝혀 하위 입법에 제언하고자 한다. 추급권은 미술저작물의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양도한 후에 발생하는 재판매의 이익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추급권은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적인 성격을 갖고, 권리소진이론과 상충되지 않는다. 현재 개별법으로 도입되었으나, 법적 성격 및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향후 저작권법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추급권의 지급의무자에 관한 프랑스 국립골동품조합과 Christie’s France의 사건을 조망해 프랑스의 추급권 조항이 강행규정임에도 보상금의 지급 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재판매보상금의 지급자가 합의 하에 매수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힌다. 나아가, NFT 미술품 시장에서 계약상 재판매보상금이 지급되는바, 미술진흥법상 추급권 조항과의 조화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다. 가장 큰 NFT 거래 플랫폼 Opensea에서는 스마트계약으로 10%의 재판매보상금을 적용해왔는데, 최근 NFT 시장 위축에 따라 Opensea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판매요율을 5% 이내로 낮추거나 없애면서 NFT 미술품 시장에서 재판매보상금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다. 이에 법정 추급권이 도입된 현재, NFT 미술품 거래 플랫폼에서의 재판매도 법정 추급권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프랑스 및 미국에서의 논의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 및 NFT 미술품 거래 실정에 비추어 하위 입법에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추급권 적용 대상을 프랑스의 저작권법 시행령과 같이 복제가 가능한 판화 등까지 세부적으로 정하되, 미술진흥법과 저작권법 사이의 적용 대상의 통일적인 해석을 가하여야 한다. 나아가, 현재 추급권 적용 기한은 사후 30년까지인데, 해외 사례에 비추어 이를 50년 또는 다른 지적재산권과 동일한 사후 70년까지로 개정할 수 있다. 현재 입법된 것과 같이 재판매보상금을 추심할 전담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다중 기관을 두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며, 보상금 추심 및 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최저 판매가를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고, 재판매보상금 미납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지 논의가 필요하나 우선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여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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