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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55 - 4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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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5. 제정된 「미술진흥법」의 시행이 2024. 7. 26에 시행되었다. 「미술진흥법」 의 시행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바로 제24조 내지 제26조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규정이 미술품 시장에 도입된 이후 미술품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미술품을 판매해 온 화랑, 미술품 경매회사는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화랑의 경우 자신이 정해둔 그림을 사러 가는 고객이 많고, 소수의 거래에 지나지 않지만 미술품 경매회사는 다수의 미술품을 입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으로 미술품 가격에 부담을 느낀 고객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미술품 경매회사 입찰장으로 발걸음을 돌릴까 우려하고 있다. 미술품 경매회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으로 인해 예술가와의 관계가 강화될 수도 있고, 이미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어 있는 국가의 유명작가들도 한국 미술품 거래와 자기 국가에서 미술품 거래의 법제가 같아졌기 때문에 한국 미술품 시장에도 자신들의 작품을거리낌없이 입찰 제안하여 우리 미술품 경매회사의 입찰장에 재판 매보상청구권을 원하는 유명작가의 작품이 쏟아져 들어와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어 있는 국가는 이미 마련되 어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우리나라는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아 한국 미술시장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진품 확인에 대해 연구하는 교육기관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감정기관이 부족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술 품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미술품 분야에 분쟁이 발생하면 해외 감정기 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해 미술품 경매회사가 추천해줄 수 있는 보험도 해외 미술품 보험을 활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술품 거래 시장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으로 이득을 얻을 작가들은 대개 기성 작가와 그 상속자들이라서 이미 그들은 미술 산업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지 않은 1%이기 때문에 재판매보상청구권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회의감이 있고(미술품 의 재판매가가 500만원 이상일 때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성립)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 품을 주로 거래해주게 되어 국내 작가들의 미술품 거래에는 거의 이득이 없을 것이 라는 고민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웹툰 등 디지털 아트를 즐겨 하는 인구가 증가하 고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인해 한국의 미술교육 기초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미래이다. 특히 미술품 경매회사는 기존에 해왔던 입찰과 미술품 판매 외에도 기록을 더 자세히 관리하고 이를 정리하는 행정 업무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당분간 어쩌면 꽤 장기간동안 운영 효율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으로 미술품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지원해 주기 위해 향후 미술진흥법이 지원해 주어야 할 개정방향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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