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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동우 (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102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01 - 2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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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아시아 국가전례서에 규정된 민간의례에 해당하는 품관과 서인의 관혼상제 관련 의주의 구성 및 내용 그리고 진전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당대 『개원례』, 송대 『정화오례신의』, 명대 『명집례』에 수록된 관련 규정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개원례』의 경우 제례는 품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관, 혼, 상례는 품관을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의주를 구성하였다. 관례와 혼례는 일부 서인에 대한 규정을 본문에 세주로 부가하고 있다. 내용 가운데 『의례』, 『예기』의 본문과 정현의 주를 인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연관성을 보이지만 의절의 구성에서 분명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정화오례신의』는 관품에 따른 구분을 없애 품관의 의주를 단일화하고, 祭禮를 제외한 관례, 혼례, 상례에는 국가전례서로는 처음으로 庶人의 의주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만 관례와 상례에는 관품에 따른 차이를 규정하는 세주가 부가되어 있다. 대체로 『개원례 의 규정을 원용하거나 조정하되 변화된 송대의 시속을 반영하여 성문화한 것이다. 『명집례』의 경우 제례는 품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관⋅혼⋅상례는 품관과 서인으로 구분하여 의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정화오례신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개원례』와 『정화오례신의』는 물론 『가례』까지를 집대성하여 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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