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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ㆍ漢律의 庶人 -庶人泛稱說에 對한 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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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ㆍ漢律의 庶人 -庶人泛稱說에 對한 批判-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25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3 (3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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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ㆍ漢律의 庶人 -庶人泛稱說에 對한 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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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 商鞅變法 이후의 戰國秦의 법률문서와 漢初의 󰡔二年律令󰡕에 보이는 無爵, 즉 公卒ㆍ士伍ㆍ庶人으로 규정된 無爵의 사례는 다른 시기에는 볼 수 없는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만도 秦漢律에 규정된 庶人은 泛稱이라 볼 수 없다. 본고에서 필자는 과거 秦漢律의 庶人專稱(庶人特定身分)을 주장하면서 庶人이 徭役에서 제외된 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實證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二年律令󰡕ㆍ「傅律」의 규정을 보면, 公卒ㆍ士伍와 庶人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며 庶人은 특별히 규정된 專稱(庶人特定身分)이었음이 분명하다. 公卒ㆍ士伍와 庶人 사이의 명백한 차이점은 󰡔嶽麓秦簡(肆)󰡕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嶽麓秦簡(肆)󰡕ㆍ「尉卒律」과 󰡔嶽麓秦簡(肆)󰡕ㆍ「置吏律」에서는 里典ㆍ父老, 憲盜ㆍ小佐에 庶人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기재되어 있다. 󰡔嶽麓秦簡󰡕에 里典ㆍ父老, 憲盜ㆍ小佐에 庶人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二年律令󰡕에서 언급한 睆老ㆍ受杖ㆍ稟米에서 庶人이 배제된 것과 동일한 이유이며, 이러한 사실에서 본다면 동일한 無爵者라고 하더라도 公卒ㆍ士伍와 庶人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秦漢律의 庶人은 專稱(庶人特定身分)으로 전후 시대의 庶人과는 다른 개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王彦輝와 朴健柱는 󰡔漢書󰡕ㆍ「惠帝紀」 주에서 應劭가 “한 사람당 1算을 내게 한다. 算이란 120전을 말한다. 다만 商人과 奴婢에게 두 배를 내게 한다.”라 하는 漢律을 근거로 하여 󰡔二年律令󰡕ㆍ「亡律」의 “皆復使及筭(算), 事之如奴婢”의 復을 “又也”, “再也”의 의미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이와 관련된 문헌사료의 사례를 근거로 ‘復’은 면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泛稱說의 관점은, 庶人은 고래로 三經 등에서 일반민의 뜻으로 쓰인 庶人 그대로의 의미일 뿐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秦漢律의 庶人의 개념 規定은 역사적으로 西周時代의 이래의 庶人의 개념, 후대의 魏晋南北朝時代의 文獻史料에 보이는 庶人의 개념과는 상호 연결되지 않는다. 秦漢律의 庶人의 개념은 시대를 초월한 泛稱이 아니라 秦漢律에서 엄격히 규정된 專稱(庶人特定身分)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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