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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7 - 1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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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법 개정으로 인해 유사강간죄가 신설됨으로 인해 기존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간의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국면이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개정 전 기존의 '간음-추행' 이분법에 기반하여 평가되고 정렬되었던 성폭력범죄체계 역시 영향을 받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삼분화 구도를 취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강제추행죄는 기존의 광범위한 영역 중 일부를 유사강간죄에게 넘겨주고, 비삽입적 성적 행위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형법 개정에 따른 이러한 성폭력범죄 체계 내 변화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강간죄와 별개로 강제추행 영역에 대한 근본적 논의 및 검토의 장이 마련된 셈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형법 개정을 전후하여 강제추행죄의 체계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개정 이후 즉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해석, 적용 및 한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함으로써 강제추행죄가 비삽입적 성적 행위에 대한 체계적, 통일적 규율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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