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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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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성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폭행, 협박이나 성적 만족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적(sexual)의 개념과 관련하여 신체의 은밀한 부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접근 방법을 버리고 행위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 판례의 기준과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과도한 성적 개념의 확대를 우려하여 객관적 판단 대상으로서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판례는 추행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의 인식, 객관적인 사정, 피해자의 성, 연령, 인격적 모욕감과 같은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종합설을 취함으로써 추행의 판단에 일관성을 결여하고 범죄성립을 과도하게 확대해나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추행 판단은 행위자의 인식과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자 관점의 주관적 객관설을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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