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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ZHU FUYONG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LIU MENGYUN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6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55 - 84 (30page)
DOI
10.31839/ibt.2024.07.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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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있어 정보의 질서 있는 유통은 정보가 가진 바른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 기초할 때 개인정보의 이전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어야만 정보의 자주성은 물론, 플랫폼 선택의 자유 및 정보 재이용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하다. 또 이는 정보의 관리 및 통제 플랫폼의 정보독점행위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현실에 있어 개인정보의 이전 이익 실현에 있어 관련법은 거시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어 정보의 이동과정에서 정보식별기준이 광범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이 제한된다. 그 밖에 정보이전에 있어 정보플랫폼과 개인 간의 충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개인정보 이전 이익의 실현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이전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거시적 규정을 정보주체를 중심축으로 하여 사전협상 메커니즘이 구축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의 이전 이익의 합리적 법률개정에 필요한 (1) 정보플랫폼과 정보주체 간의 평등지위 평가, (2) 정보 이전 과정에서의 사전협상메커니즘 구축, (3) 정보 이전 이익의 최대화를 위한 정보 이동범위의 확정 등에 대하여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중국의 개인정보 이동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활용성이 개선될 것이라 본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RIPLE DILEMMAS ENCOUNTERED IN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Ⅲ. JUSTIFICATION FOR THE PRIOR CONSULT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Ⅳ. PATHS OF APPLICATION OF PRIOR CONSULT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中文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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