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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단 (서남정법대학교) 김정진 (西南政法大學)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1 - 2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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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리(预重整)는 기업파산의 구제에 있어 의사자치에 기하여 법정 내에서의 정식 정리절차 외에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절차를 말한다. 사전정리제도의 구축은 사법적 정리절차와 법정 외 채무재조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즉, 사전정리제도의 본질은 정리절차의 핵심인 채권심사, 자산회계감사 및 평가, 회사정리계획의 제정, 의결과 통과 등 사법절차 전에 진행하는 전치적 행위이다. 사전정리절차에서의 협상성과는 조정절차를 통해 고착화 되며, 비사법절차와 사법절차의 결합, 그리고 당사자 의사자치와 사법관여의 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채권자, 채무기업, 보증기업 등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 하여 기간단축, 원가절감, 청산율 제고, 현지 정부의 부담 완화 등 사회와 경제의 이중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전정리제도의 성숙한 발전 경험과 중국 각지 법원의 사전정리제도의 혁신적 운용 성공사례를 보면, 사전정리제도의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사전정리제도와 관련한 입법이 없는 실정이다. 사전정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정제도로 인정되지 않아 사법적 절차 상 규범적 효력이 없게 된다. 또 이로 인해 실무에서 채권자들이 사전정비계획을 번복하거나 사전정리 기간에 채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지만, 법원은 정리절차의 규정을 재판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의 「도산법에 관한 입법지침」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입법건의와 국외의 사전정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입법경험을 거울삼아 중국 지방법원이 사법실무나 현재의 사법환경에 사전정리제도를 결합함으로써 사전정리제도가 규범화되어 강제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현행 사전정리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범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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