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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梁東俊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8卷 第2號 (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 - 30 (22page)
DOI
10.24886/BLR.2024.06.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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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상법상 목적 및 기능은 회사재산의 사외유출 방지 및 채권자의 보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준비금 제도의 이러한 기능에 관해 회의적인 시선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해외 여러 입법례를 봐도 준비금 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많다.
준비금 제도에 대한 이러한 회의적인 입장 및 준비금의 운용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비판 속에서, 우리나라 상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회사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준비금의 감소’ 조항(상법 제461조의2)을 신설하였다. 위 조항의 신설 이후 최근까지도 ‘준비금의 감소’ 조항을 활용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준비금을 비교적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준비금의 활용과는 별개로 그에 관한 법적쟁점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법적 쟁점을 최대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준비금의 신축적 활용이라는 ‘준비금의 감소’ 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한다면, 준비금을 감소하여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때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그 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소의 기준시점은 대체로 감소할 당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마지막으로 준비금의 감소 직후 배당은 이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준비금 제도의 의의
Ⅲ. 준비금 제도에 관한 입법례
Ⅳ.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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