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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연호 (서울지방국세청) 강상우 (서울지방국세청)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01 - 3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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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해석방법을 살펴보면, 법규정에서 부여하고 있는 문언적 의미를 넘어 유추·확대하여 규정을 적용하거나, 법문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의 의미를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법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판결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법형성 작용인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시도하면서 문언상 법적용의 대상임이 명백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입법취지를 들어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이익형량 작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법령에 모든 사정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법형성 작용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법형성은 필연적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어떠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조세법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조세법 분야에서는 법규정을 최대한 법문에 맞도록 해석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가 큰 이슈 중 하나임을 감안하면, 법관 개인의 주관적 관념보다는 추론을 통한 법문의 해석이 우선하고 또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법형성적 해석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충실한 논증이 수반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법원이 입법부가 규정하지도 아니한 불확정개념을 설정하여 법률규정의 요건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관이 의도하는 해결책은 그것이 충실한 논증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은 허용되는 법형성의 범위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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