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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Sang Soo (Sogang University)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33 - 165 (33page)
DOI
10.35505/sjlb.2023.12.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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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존 러기의 주도 하에 완성된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 원칙’(UNGPs)은 ‘기업과 인권’ 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이행원칙에 담긴 인권실사 접근법은 기업활동과 관련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 대안으로 환영받았고, 적지 않은 변화를 낳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소란스러운 변화가 과연 현장에서 내실있는 변화를 낳았는지, 심지어 앞으로라도 그런 변화를 낳을지에 대해서, 적지 않은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는 인권실사 개념이 현실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낳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안한다.
본고는 여러 가능한 원인 중에서도, 특히 이행원칙의 창시자인 존 러기의 이론에 내재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중대한 결함을 지적한다. 그의 이론은 국제관계학에서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로 불리는 이론으로서, 이는 국제규범이 어떻게 생성되며 작동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이론의 현저한 결함은 설득(persuasion)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고 보인다. 본고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득만으로는, 인권실사를 정착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신, 본고는, 설득에 추가하여, 법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자력화(empower)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대안적 주장을 위한 이론 틀로서 토이브너의 반성적 법이론을 원용한다. 반성적 법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본고는 반성적 법이론의 핵심은 결국 이해관계자의 자력화를 수반한 법적 규제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런 관점에 의거하면서 실사의무화법을 설계할 때, 인권실사의 안착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런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전개된 공공기관 인권경영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낳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안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nalytical Framework for 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Ⅲ. Unfolding Mandatory Human Right Due Diligence Policy for Public Enterprises in Korea
Ⅳ. Appraisal of 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Policy in Korea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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