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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Sang Soo LEE (Sogang University)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3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 - 33 (31page)
DOI
10.35505/sjlb.2019.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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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담론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실로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개도국에서 기업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실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곳의 정부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 마련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즉, 이행원칙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연장에서 기업에게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처한다. 이에 의하면 기업은 자신이 초래하거나 기여한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관계로 직접 연결된 곳에서 발행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이를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어도 다국적 기업이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한다면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기업관련 인권문제의 상당한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기업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의미의 인권실사를 실행하도록 할 것인가이다. 특히 기업이 이와 같은 실사를 실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본고는 토이브너의 반성법 개념을 원용하여, 기업과 인권 이슈에 대처하는 법정책으로서 반성법적 접근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본고는 먼저 토이브너의 논문에 등장한 반성법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본 후 그의 이론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책시도의 사례로서 EU의 ‘환경경영 및 감시프로그램’(EMAS)의 경험과 관련 논의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환경법 영역에서 반성법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점과, 반성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의 공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절차의 규정, 유인의 제공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고는 이런 논의를 토대로 반성법적 접근이 기업과 인권문제에도 적용될 만하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기업과 인권 문제에서 이미 실행된 반성법적 접근의 사례로서 프랑스 실사의무화법과 한국의 공공기관 인권정책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이들 제도가 도입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들 제도에 대해서 약간의 평가를 해보았다. 그 기준으로는 반성법적 접근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되는 인권정보의 공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적정한 절차의 규정, 유인의 제공이라는 측면을 보았다. 그 결과 각 제도에 담겨 있는 여러 결함들을 지적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들 결함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간다면 기업인권에 관한 반성법적 접근은 다른 형식적 법이나 실질적 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반성적 환경법과 달리, 반성적 기업인권법에 고유한 특성을 서술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인권실사의 확산효과’와 ‘기업과 인권 운동의 교두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런 제안의 정책적 함의는 인권경영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인권경영운동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Meaning of Reflexive Law
Ⅲ. Experiments of Reflexive Environmental Law
Ⅳ. BHR and Reflexive Law
Ⅴ. BHR Policy in Korea on Public Institutions
Ⅵ.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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