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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관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05 - 2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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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규제는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업에 있어 인권보호는 당연한 법적 의무이며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UN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인 ISO 26000이 제정되면서 기업에 있어 인권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종래 기업은 출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선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무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의 경우 사회적 비난은 물론 매출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 인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인권경영의 요구는 법적 측면에서 볼 때는 기업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래 기업의 조직법적 관점은 주주중심의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었다면, 인권경영은 이해관계자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회사법의 근본적인 관점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법의 경우 기업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통한 규제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는 사전 예방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인권경영이나 사회적 책임을 법정화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적 측면에서 인권경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적 기준
Ⅲ. 인권경영과 기업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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