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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4號(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95 - 1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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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대학을 통해서 실현되어 온 기본권이다. 특히 현행헌법에서 특별히 대학의 자치를 규정한 이상, 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도록 입법할 의무가 국가에게 부여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학에도 전면적용되는데, 대학에는 이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체계 및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위 안전․보건관계법령은 대학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그 적용을 제외하는 합리적인 규율을 하고 있었고, 이는 대학의 자치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법체계와 상충되거나 중첩되는 측면이 많고, 무엇보다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이 처한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대학의 자치라는 헌법적 가치를 생명, 안전이라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입법론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종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대학의 특성에 맞게 적용제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대학의 자치의 사회권적 성질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 소정의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조치가 대학에 대하여도 폭넓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학의 자치의 헌법적 보장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학에의 적용
Ⅳ. 대학이 처한 문제 상황 및 검토
Ⅴ. 바람직한 입법론 등 제언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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