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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수 (서울특별의회)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7 - 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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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의회 교섭단체(Ratsfraktion)는 그 기능이 강화되고 역할이 확대되면서 점차 지방정책결정에 있어서 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에 의하여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적 분쟁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권리구제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섭단체(Fraktion)를 구성할 권리는 의회 의원의 지위에서 기인하는 권리이다.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판례에서 독일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문에 의해 보장된 의원의 대표기관의 지위를 교섭단체 형성의 근거로 강조한다. 교섭단체(Fraktion)의 구성은 의원의 자유위임에 근거한다. 자유위임에는 다른 의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적 성격에 따라 권리구제의 수단도 달라진다.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분기관이다.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정당과는 달리 공무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법으로 규율된다.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교섭단체를 의회의 한 조직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화된 주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아 공법에 편입을 인정한다.
독일법상 교섭단체는 공법에 편입되므로 교섭단체의 제소 및 교섭단체에 대한 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상 권리구제(Rechtsschutz)의 수단이 개시된다. 즉, 교섭단체들은 독일 행정법원법(VwGO) 제61조 제2호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행정법원에서 자신의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VwGO 제123조 제1항에 따른 가명령(einstweilige Anordnung)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행정소송법상 지방의회 교섭단체와 같은 부분기관 등 단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VwGO 제61조(당사자능력)와 같이 단체에 대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VwGO 제43조와 같은 공법상 확인소송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긴급성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VwGO 제123조 제1항에 의한 가명령 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
III. 독일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적 지위, 법률관계와 권리
IV. 독일법상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권리구제
V.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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