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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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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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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민족문화 제65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83 - 22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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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배제도 연구는 의금부가 관장한 국가사범, 강상죄인 유배에 집중되어 왔다. 근자에는 형조와 관찰사가 관장한 평ㆍ천민 죄인 유배에 대한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본고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평ㆍ천민을 서ㆍ천인이라 칭하고 이들에 대한 유배제도를 논구하였다.
서ㆍ천인은 직사가 없는 양반, 군공ㆍ납속ㆍ상천출신 하급양반과 중인ㆍ양인ㆍ천인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들에 대한 유배형은 형조와 관찰사가 관장했다. 형조는 한성부의 죄인을 각 도로, 관찰사는 본도의 죄인을 타도로 유배했다. 관찰사는 본도에 죄인이 도착하면 배소와 보수주인을 지정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국왕에게 보고했다.
죄인이 일상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면 보수주인에게 의탁하는 일이 항상적으로 발생했고, 보수주인은 죄인의 무리한 요구와 패악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에 수령은 보수주인을 교체하거나 주민으로부터 곡물을 수취하여 지원하기도 했다. 유배 고을이 흉년이면 풍년인 고을로, 한 고을에 죄인이 10명이 넘으면 다른 고을로 이배했다. 처음에는 도내 이배로 한정했으나 심한 흉년이면 심하면 타도로도 이배했다.
죄인은 열악한 환경으로 도망자와 사망자가 속출했고, 이를 감호하지 못한 보수주인과 수령은 치죄되었다. 죄인이 압송 도중 도망하면 해당 지역 수령과 압송자를 치죄하였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수령은 속인을 대동하여 시신을 검험하고, 보수주인과 절린의 진술을 들어 병사를 확인하고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국왕에게 보고했다.
형조와 관찰사의 서ㆍ천인 각 도 유배는 의금부의 고위관료 각 도 유배보다 훨씬 많았다. 이에 따라 유배의 절차와 방법, 유배지의 상황에 따른 이배 등을 세밀하게 규정했고, 고을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 보수주인 처우방안도 모색하였다. 도망자와 사망자 처리 규정도 자세하게 정하여 서ㆍ천민 유배가 조선시대 형벌제도의 중요한 영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목차

1. 머리말
2. 관할 사법기관과 죄인의 신분
3. 發配와 徒配
4. 죄인의 保授主人
5. 죄인 移配
6. 도망자와 사망자 처리
7.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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