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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9 - 68 (30page)
DOI
10.22789/IHLR.2024.03.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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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고려사』 노비조문을 통해 고려후기 노비제 정비의 추이를 살펴 국가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원간섭기 노비제 정비는 양천제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공사노비의 방량을 엄금하고, 신하가 받은 관노비를 환수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둘째, 공양왕대는 지주전호제의 발달과 주자학의 도입으로 가족질서 내의 주노관계가 중시되었다. 이것은 조상전래노비 계승과 합법적인 매매에 의한 노비 계승, 그리고 문서가 갖추어진 노비상속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여 노비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양천제적 질서에서 지주전호제적 질서로 변질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즉 지주전호제가 발달하면서 전호로 된 노비노동력이 중시되었고, 이에 따라서 노비의 경제력 또한 상승되었다. 특히 노비가 수취체계에 포함되거나 양천교혼의 소생을 양인으로 만들었다.
이때 도입한 주자학은 가족질서인 지주-전호관계를 통하여 국가질서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자학은 인간관계를 인륜이라는 지배와 복종관계로 대치하였다. 따라서 이전과 달리 노비를 천민(天民)으로 보고, 노주와 노비의 관계에 인륜이라는 명분론을 적용시켰다. 즉 노비주들은 주노관계를 강상의 차원에서 규정하여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지배-복종의 관계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高麗史』 刑法志 奴婢條의 구성과 특징
Ⅲ. 노비조 규정에 보이는 主-奴 관계와 主人權
Ⅳ. 주인권의 확대와 가족질서의 정착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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