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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노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8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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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지난 2019. 7. 1.부터 공익성 협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거나,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에 규정된 법률상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하 ‘인허가권자’)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인허가를 하려면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 토지보상법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허가권자에게 중토위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의견청취 조항의 법적 구속력 미비에 따른 실효성의 한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권 부여 과정에서 헌법상 공공필요 충족여부에 관한 판단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성 협의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이나, 동시에 제도적 미비, 운영상의 한계로 개발사업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수용권 부여 과정에서 공익사업의 헌법상 공공필요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를 강화함으로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사업의 시행 역시 공공적 차원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므로, 양자의 조화를 위해서는 균형적인 입법과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공익성 협의과정에서 중토위의 일부 자의적 판단이 공익사업 현장에서의 예측불가능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은 현행 공익성 협의제도가 갖는 한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익성 협의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성 검토기준의 법적근거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공익사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불복 및 사법적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토지보상법상 수용권 부여 구조
Ⅲ. 공익성 협의제도의 특징과 법적쟁점
Ⅳ. 공익성 협의제도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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