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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7 - 60 (24page)
DOI
10.35148/ilsire.20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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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은 사인의 토지 등에 대한 재산권을 취득하고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통한 보상으로 재산권을 취득하여 오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재산권보장에 의해 사인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재산권보장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권보장과 사적자치결정을 통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서 보상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보상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한 보상협의에 대하여 보상협의회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상협의회는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침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호간 협의라는 계약으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한 근거규정이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협의회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으로 임의적 설치와 의무적설치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않고, 소수자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므로 보상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제도 중 임의적 규정을 배제하고 필요적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의무화 하는 것이 법치행정에 부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보상협의에 관한 보상협의회에 대하여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그 개선방안으로 설치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화하고 위임입법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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