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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욱 (건국대학교) 김진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7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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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외수입의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외수입의 결정유형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세외수입의 현실화 방안을 논의한다. [연구방법]지방세외수입의 개념, 특징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지방세외수입 확충방안과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쟁점을 도출한다. 울산광역시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을 과목구분별로 분류하고 결정체계를 유형별로 구분한다. 타시도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거쳐 울산광역시 지방세외수입 요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울산광역시 지방세외수입 36종의 결정체계는 크게 ‘일정금액으로 표시된 사용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대상’, ‘산정기준 표시’ 및 ‘상위법령 인용’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용료를 일정금액으로 표시한 조례는 16건이 존재하는데, 조례에 일정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규칙에 명시하여 현실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의시사점]울산광역시 지방세외수입 요율 현실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일정금액을 사용료로 명시한 조례 가운데 하위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5건)에는 불가피하게 현행 요율체계를 존치한다. 반면, 하위 규칙이 있는 경우(11건)에는 해당 지방세외수입이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경우인지 판단한다. 만약, 해당 지방세외수입이 이미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경우(3건)라면 조례가 지방세외수입 금액을 규칙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복위금지의 법리’에 반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 경우에는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상하한 금액을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금액은 규칙에서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재위임이 아닌 경우(8건)에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용료 금액을 위임하는 것이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체계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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