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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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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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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성과 재원의 확충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수행의 가능성 여부 역시 재원에 달려있다. 건전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지출의 통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 왔지만 수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원인이 있다. 장기적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 내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가 그 방안 중 하나이다. 지방세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징수의 민간위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권력적 행위인 조세의 징수행위가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업무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지방채 발행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각종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원의 또 다른 한 축이다. 사용료 수준에 대해서 등가주의와 비용상환주의가 대립한다.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분의 사용방식에 대해서는 관련성을 높은 곳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은 낮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징수절차의 복잡성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과태료와 변상금이 대상에서 빠져있다. 또한 이 법은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수단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과태료와 변상금을 포함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충돌여지가 있다. 한편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상의 구체적 제재조치 수단 역시 보완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 통제는 지방자치권 보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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