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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0 - 29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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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 조례의 제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제주특별자치도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의 요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법임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조례안의 쟁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과연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느냐이다. 이제껏 정부는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좁게 생각해 왔다.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령의 범위를 너무 의식해 왔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체계와 지방공휴일에 대한 조례 규율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그 확장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휴무에 관한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능으로 지방공휴일을 정할 수 있다면 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냐,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냐가 당연히 이 사안의 쟁점이 될 것이다. 이 조항의 개정이유는 근무시간 등 전국 공통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문언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 임면권에 관한 사항은 자치고권 중 인적고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그 개정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현행 법체계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과연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추가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지가 이 사안의 본질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현재까지는 합헌임에 따라 조례 제정권의 범위가 어쩔 수 없이 제한된다면, 최소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석론을 통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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