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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5 - 8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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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학의 연구에서 학풍이라는 것의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학연구의 새로운 시도로서 연세 형사소송법의 발자취를 더듬어 학풍을 탐색해 보았다. 연세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역사 속에서 함께 발전한 것으로서 본 연구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역사의 일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1921년 시작된 연세대학교 법학의 역사는 연세대학교의 역사에 비추어 길지 않은 역사이고, 특히 연세 형사소송법은 1954년 시작되어 70년 정도의 역사를 나타낸다.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한 선학들의 노력으로 연세 형사소송법의 학풍이 형성될 수 있었다. 연세 형사소송법의 선학자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막스 베버가 말했던 학자로서의 내적 조건인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자로서 교수로서 살아왔다. 이를 통해 형성된 연세 형사소송법의 학풍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중시의 학풍이다. 연세대학교 건학정신의 핵심은 교육에 있었고, 연세 형사소송법은 그에 부응하여 형사절차법정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을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인간존중의 학풍이다.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인 형사절차법정주의는 형사소송법이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고 국민 개개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함을 추구한다. 연세 형사소송법의 교육과 연구는 인간인 국민 개개인의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해졌다. 셋째, 개혁실천의 학풍이다. 형사소송법의 학문성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 중 어떤 것을 중시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입장이 대립할 때 또는 기관의 입장과 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이 대립할 때 그에 대한 해결방식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형사절차가 관계기관들의 이익 추구의 장으로 남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의 실천성이 강조되는데, 연세 형사소송법은 인간존중이 구현되도록 개혁을 실천하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쪽에서 정의가 저쪽에서 부정의가 되는 형사실무의 현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문으로서 형사소송법이 형사실무와 달리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연세 형사소송법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답하기는 어렵지 않다. 연세 형사소송법의 학풍인 교육중심, 인간존중, 개혁실천은 일제강점기에서 형성된 연희전문의 전통이 이어진 것이고, 지금의 현실에서도 그 가치는 여전하다. 형사소송법의 영원한 여정에서 2020년대의 연세 형사소송법에는 ‘교육중심’, ‘인간존중’, ‘개혁실천’의 학풍을 계승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하는 임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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