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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성운 (사단법인 희망과 미래) 최성헌 (서영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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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견제도의 안착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Gilbert and Terrell 분석틀을 중심으로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여, 전달체계, 재정출처 및재정 이전체계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와 공공후견제도로서의 치매 노인을 위한 후견제도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첫째,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으로 기본적으로 할당의 대상 수가 약 75만 명이며 사적후견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의 비용으로 급여의 성격을 보편주의로할지 선별 주의로 할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급여(Social Provision)로 치매 노인 대상 공공후견인 서비스 제도의 급여는 현금 급여나 현물급여가 아닌 대안적 급여형태로써 제공되고 있다. 셋째, 전달체계(Delivery System)로 활동비의 현실화와전문 후견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후견 사례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정출처(Finance: Source of Funds)로 치매관리법에따른 재정확보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상자 수보다 책정된 사업비가 낮은 부분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중앙지원단, 광역지원센터,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로의 재정 이전이되는 체계는 잘 작동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후견제도가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로 정착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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