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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후신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5 - 2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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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통지 없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대상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적법한통지가 없는 경우 제소기간이 진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법리에서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송달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통지는 무효로 관념화된다. 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자신의 장애등급에 관한 결정이 포함된 행정행위의 존재를 피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다.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전자문서에는 결정 내용과 더불어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가 모두 포함되었다. 제1심과 원심은 원고가 행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취소소송의 주관적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와 같은 전자문서 업로드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적법한 통지가 없다고 보았다. 제소기간이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제소의 지연에 따라 각하하여서는 안된다는 결론은 삼단논법적으로 도출된다. 이 평석은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 이 평석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존재요건)과 효력요건의 구별을 기초로 한다. 행정행위는그 무효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 과 같은 표현으로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지만, 통지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의 행정행위는, 통지를 존재요건으로삼는 독일 행정법의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이러한 구별의 시작점은 한국 판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간 대법원은, 비록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성립요건으로서 ‘대외적 표시’를 통지와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 평석은 통지가 송달에 관한 법령규정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처럼 행정절차법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통지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면, 적법하지 않은 통지는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행정행위의 부존재의 근거가 될 수는없으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미기산의 근거 역시 되기 어렵다. 셋째, 이러한방법론을 따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단서의 해석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다. 그로써 한정적 제소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한 실용과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절차적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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