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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3 - 1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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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상법 제646조의2의 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차제 상법을 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보험모집보조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상법 제646조의2는‘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대리상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보험대리상의 법적 지위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보험대리상의 의무규정의 불비이다. 현 상법은 체약대리상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중개대리상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의무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권한이 있다면 의무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균형을 잃은 입법태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보험모집보조자의 설명의무를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체결시 보험모집보조자의 설명의무 등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않다. 넷째, 보험모집보조자 설명의무의 시점을 제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설명의무를 도입한다면, 동 의무의 시점은 어떠한 형태로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있다. 체약대리상, 중개대리상,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보조자를 통일적으로 보아 계약체결에 대한 의사표시 전까지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권이 있는 보험모집보조자와 계약체결권이 없는 보험모집보조자를 구별하여 규정할 것인지를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험모집보조자 손해배상의무의 도입이다. 보험모집보조자의의무 등을 규정하되, 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험중개사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보험업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보험중개사 관련 내용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한 상태이다. 상법에‘중개인’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 중개인은 단지 해당계약의 체결만을 중개한다. 보험중개사는 계약체결 외에 계약의 관리 등의 업무영역을 담당한다. 중립성 및 객관성 원칙을견지해야 되는 일반 중개인과는 달리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추구해 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보험업법에 규정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그들의 권한과 의무를 상법 보험편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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