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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75 - 32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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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one approaches on the policy to the problem distinguishing a contract for work from a temporary agency contract, it shall be a priority that the objective and normative interpretation and criterion with a substance and definition of a temporary agency institution and a contract for work is prepared. In this regard, even though the problem of distinction between both is complicated and at the same time, has a topic with various issues, the current judgment has enforced totally different types of contract after considering some relevant facts as temporary agency elements without any elaborate and systematic demonstration. This is an unpersuadable part in terms of a methodology and legal principle.
In this regard, this paper suggested a criterion of reasonable interpret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distinction between a temporary agency contract and a contract for work after it objectively examined a determining criterion resulting from the problem of distinction and attempted the comments in detail with the limit and problem of legal principle of precedents, whether or not the provision of employment considering article is unconstitutional, etc.
At least, the use of outside labor (outsourcing) under the contract for work includes an entrepreneurial right and the contract is considered as a type of transaction legitimately and approvably under the economic system of divided labor. Nevertheless,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uto industry, it is necessary to agonize seriously that the current judgment has enforced a legal form called as a contract for work in a view of the fact that the supervision-instruction relationship between a contractor and a subcontractor"s performance assistant is easily accepted under the pretext of synthetic judgment through listing some parts of fact relevance.

목차

Ⅰ. 서론
Ⅱ. 창원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3가합3781 판결(한국 GM 주식회사 사건)
Ⅲ. 사내하도급에 관한 판례법리의 내용과 문제점 - 창원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3가합3781 판결 중심으로 -
Ⅳ.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규정의 의미와 위헌성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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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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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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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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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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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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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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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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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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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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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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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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