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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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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의 유치목적물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여 유치권을 인수하여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매수인 뿐만 아니라 유치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 등을 가지고있는 자에게도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판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양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판례는 매수인이 인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물적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본다. 이에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제3자인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판례는 채권간의 상호대립성이라는 상계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매수인에 의한 상계를 부정한다. 본고는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찬동하는 입장이며 그 근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수인의 법적책임을 인적책임으로 이해하면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므로 유치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유치목적물 이외의 매수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보다 유치권자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다음으로 제3자인 매수인의 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유치권자(채권자)의 이익(기대) 및 유치권자의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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