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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상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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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를 판단할 때 ‘방해행위가 없었을 경우 조건성취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지 여부’를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최초의 사례이다.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민법 제150조의 연혁과 입법례, 의의 등 일반론, 조건성취에 대한 방해행위와 조건의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검토한 이후에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따져보았다. 우선 우리 민법 제150조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발현된 조항으로서 독일 민법 조항과 유사하나 일본 민법 조항과 ‘고의’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반신의 행위에 대한 ‘제재’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친다. 조건성취 방해행위와 조건의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과관계 불요설과 인과관계 필요설 및 인과관계와 방해행위를 분리하여 파악하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방해행위자에게 부담시켜 공평을 기하자는 견해로 나뉜다.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강요하는 것을 피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방해행위와 조건의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인과관계 필요설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을 보면 방해행위와 조건의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되나, 그 논거로 투자 당시의 사업성공 예측이나 투자의 위험에 대한 원고의 인식 여부를 고려 요소로 둔 것이 타당한지는 다소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향후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민법 제15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평・타당한 결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판결이 요구하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 성취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지 않을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곧 개별 사건에서 조건의 불성취가 아닌 불능조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살피고, 조건성취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인식여부를 고려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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