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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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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7 - 11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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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방해의 방조죄 처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지지나 지원행위의 가벌성의 한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네 가지 방향에서 이를 고찰하였다. 우선, 인과관계론 차원에서 볼 때 단순한 지지의 표현이나 인도적 성격의 생필품지원행위는 정범의 실행계획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고 범행의 기회나 위험을 인과적으로 증대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둘째, 업무방해죄에서의 특수한 구조 면에서 검토해 보았는데,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이 적법부분인 방해행위와 불법부분인 방해수단의 두 부분이 결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기여행위가 업무방해 수단에 대해서가 아니라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될 때는 방조의 처벌은 불법의 연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잉처벌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불법에 대한 지지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차원에서 고찰해 본 결과,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따를 때는 정범이나 교사행위가 아닌 방조행위일 뿐인 지지표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방조의 본질은 이미 범행을 결의한 정범에 대한 기여행위에 불과한 것인데 방조 이상이 될 수 없는 어떤 지지 표현행위가 위험의 명확화 현실화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넷째는 기대가능성과 위법성 인식에 관한 검토로서, 다른 노조원의 불법농성에 도움을 주게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기본권 행사인 지지집회 수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쟁의행위 중 노조라는 부분사회의 내부규범이자 상위법으로서 단결과 연대의 규범에 따른 행위에서 위법성의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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