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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창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5 - 3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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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0조는 조건부의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로마법 이래 주요한 나라의 법에서 변함없이 인정되어 온 법리를 명문으로 정한 것이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사상, 즉 “누구도 자신이 신의에 반하여 초래한 상태로부터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형평적 법사고를 성문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반신의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그로써 노린 법률효과 자체를 종국적으로 좌절시켜야 한다는 ‘제재’의 이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국은 위 법규정을 엄밀한 의미의 조건, 즉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여부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달린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 권리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나아가 형평에 비추어 기대될 수 있는 협력이 거부된 다양한 사례들에도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 법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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