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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15 - 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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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고는 민법 제999조를 중심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논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일⋅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집합권리설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는 초기에는 독립권리설에 따르고 있다가 1981 년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집합권리설로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 청구권과 독립된 권리로 이론을 구성하는 독립권리설에 의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소유물반환청구권과같은 개별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의 신속한 안정을 위하여두게 된 위의 제척기간이 무의미하게 된다. 둘째, 집합권리설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의 경합이 부정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개별적 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경과로소멸하게 된다.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되지 않는데 유독 상속인이 갖는 물권적 청구권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는 결과로 되어 물권법의 기본체계를 뒤흔드는 결과가 된다. 이는우리 민법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고 거래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득이한 결과이다. 셋째, 집합권리설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의 경합이 부정되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별적 청구권도소멸하게 되어 참칭상속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비판도있는데, 이 또한 둘째에서 본 부득이한 결과이다. 넷째, 집합권리설에 따르면 둘째와 셋째와 같은 비판이 있는데, 이는 독일민법 제2029조와 같은 특칙(상속인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특칙)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다섯째,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독일민법 제2030조와 같은명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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