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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 - 5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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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0년 가족법에 관련하여 의미 있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글은 그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이혼 시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부모 쌍방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과 가정법원이 공동명의 통장 개설 등 구체적으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 판결 주문이 불명확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또한 가사소송에 특유한 이행확보 제도인 이행명령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관하여 할 수 있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친자관계에 관하여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판결을 검토하였고,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 왔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분석하였다.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도 검토하였다. 상속에 관하여는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판결,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판단할 것인지 여부와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을 기준으로 새로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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