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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69 - 2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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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가족관계에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다양성을 수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이제 사회 현상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가족의 개념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 구성의 기초가 되는 혼인 관계는 종래 법률혼을 중심으로 보호되어왔고, 사실혼의 경우에도 준혼(準婚)관계에 기반하여 법리가 구성되어왔다. 법률혼을 중심으로 한 혼인제도는 부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혼인 당사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초인 가족의 안정성을 보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급변하는 현재의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유형을 받아들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에서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사실혼의 증명 절차를 중심으로 사실혼의 개념과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사실혼의 개념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혼인 의사의 합치를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종래의 논의를 검토한 후, 혼인에 중점을 둔 의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혼인 유사의 또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보고 사회 현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사실혼 보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사실혼의 증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문제점과 현재 사실혼을 증명하는 일반적인 절차가 없어서 실무상 사실혼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제도적으로 통일된 사실혼 증명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사실혼 증명 절차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혼인 당사자가 혼인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사실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사실혼은 신고와 등록 절차를 거치는 법률혼과 다르므로 증명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여 사실혼의 개념을 넓히고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증명 절차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노력이 진가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이 기존의 사실혼을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그 보호 범위를 확대하며 나아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일률적인 증명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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