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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77 - 19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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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주거를 보호하고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들의 기초적인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가족 주거에 대한 보호 문제는 혼인 중에는 혼인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혼인 해소 후에는 이혼 배우자나 생존배우자의 주거 확보를 위해, 나아가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의 복리까지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족 주거 또는 가족 주거 보장이라는 개념은 부부 일방의 사망 후 생존배우자의 상속권 보장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며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가족 주거(le logement familial, le logement de la famille)’라는 개념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혼인 중에는 물론이고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이혼 배우자나 생존배우자의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고, 미성년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이혼한 이후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 글의 주제인 임차권 강제 양도 제도에 의해 자녀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였다. 프랑스민법상 임차권 강제 양도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때 그들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고 이혼 후 부부 일방이 그 미성년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단독 친권 또는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녀가 계속 거주해 오던 장소가 이혼 후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일방의 소유라 할지라도 자녀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판결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족 주거 보호 또는 가족 주거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주거권이라는 차원을 넘어 자녀의 주거 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 주거 보장 문제는 가족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이 미성년의 자녀라면 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랑스민법상 임차권 강제 양도 제도는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이 부모의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주거권 확보라는 문제를 우리 사회에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가족 주거 보호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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