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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8호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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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잠정적으로 결성된 공동기업체로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라고도 부른다. 공동도급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 주도하에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수주목적으로 형식적인 공동수급체(Paper Joint)를 구성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공동수급체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독립된 납세주체가 되지 않는다. 현행 세법에서 공동수급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뿐이다. 이 때문에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의 조작으로 회계정보의 왜곡 및 과세불공평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동수급체를 독립된 납세주체로 취급하기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기업형태에 대한 과세방안과 입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영국의 입법례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독립된 납세주체로 취급하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 규정에 명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셋째,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을 공동수급체 단위별로 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공동수급체의 현행 과세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업조직형태. 즉 독립된 납세주체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책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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