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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식 (국립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2권 제2집(통권 제74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19 - 147 (29page)
DOI
10.35227/HYLR.2021.5.3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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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nforcement Rules on the Operation of Joint Contracts was amended b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Jan. 8, 1996, judicial opinions on how claims of construction costs shall belong to the partners of joint venture changed, but it was not clear. That is, if the parties express their intention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civil code provisions on the partnership-ownership, the claims of construction costs may belong to each partners separately. Subsequent judicial precedents did not come to a unified conclusion. In some cases it was concluded that the claims belonged to all the partners jointly, but in others it was not. In other cases of similar issues, while admitting that a joint venture is a civil partnership, obligations to return advance payment was settled separately by each partners. Contradictory precedents left the following questions: Is a joint venture a civil partnership? Is the legal nature of the civil code provisions on the partnership-ownership of partnerships compulsory or optional? In conclusion, can the claims for construction costs of joint ventures belong to each of the partners?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Da105406 decided May 17, 2012 made decisions that a joint venture is a civil partnership under civil code, and that the claims for construction costs of the joint ventures belong to each of its partners separately under special agreements of a contract for a construction work. But the Supreme Court Decision was not clear and still left the following problems; Which of the provision on partnership-ownership under civil code is interpreted as optional? Are these opinions generally applicable to a civil partnership? What does it mean that the attribution method on claims of a civil partnership can be laid down under special agreements of a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Experts in favor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say that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Opposite views, on the other hand, presuppose that the provisions of civil code, which define the method of belonging to the property of civil partnership, are compulsory. However, the specific solutions proposed by each opinion are various.
The property of a civil partnership include everything with value as property. How this is attributed to partners is defined in § 271 (1) in part of Real Rights and § 704 in part of Claims.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rticles, it is generally considered either that they duplicate one another or that § 704 is unnecessary. However, contrary to the opinion of the above theory, if § 271 (1) and § 704 can be assumed to have different meanings, § 271 could have the meaning of forcing only real right property to belong to partners, not all property of a civil partnership. So the attribution of claims of a civil partnership is determined by § 704. In short, the property of civil partnership as real rights is ruled by compulsory provisions on Partnership-ownership in Real Rights, the property of civil partnership as claims is ruled by a optional provision on Partnership-ownership in Claims.
If such assumptions are allowed, the claims of a civil partnership, in principle, belong to the partners in accordance with § 704. However, if there are special agreements in the partnership contract that divide the claims of the civil partnership into partners, this implies the exclusion of § 704, so the attribution of the claims becomes as agreed by the partners. However, even if the special agreements exist in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nership and the third party, they do not define how the property of the partnership belongs. This is because matters related to the internal relationship of partnerships can be determined only by the terms of the partnership contract. These special agreements, in some cases, can only mean how third parties can implement their contracts.
In conclusion, the meanings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in 2012 could be found as follows. First, as before, § 271 (1) is a compulsory provision. Second, § 704 is an optional provision. One of the cases where § 704 is applied is the construction costs of the joint venture. Third, the property of a civil partnership where § 704 is applied is different from that where § 271 (1) is applied. In addition, an opinion that makes clear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joint venture is a civil partnership means the above conclusions are generally applicable to civil partnerships. However, care should be taken when reading the expression, “The claims for construction costs of the joint ventures belong to each of its partners separately under special agreements of a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It means that partners own the claims for construction costs separately, not "by terms as a special agreement in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a contract between the partnership and the third party), but "by a partnership contract that could be found in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a contract between partners)." Thus, the special agreement in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specifies how the contractors (= the persons who ordered construction work) will fulfill obligations.

목차

Ⅰ. 서론
Ⅱ. 공동수급체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
Ⅳ. 조합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규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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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26020 판결

    [1] 조합원들이 조합계약 당시 민법 제717조의 규정과 달리 차후 조합원 중에 파산하는 자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파산채권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을 임의로 위 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파산한 조합원이 제3자와의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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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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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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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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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8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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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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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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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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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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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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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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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68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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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9. 4. 28. 선고 2008가합15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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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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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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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됨)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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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 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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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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