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준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41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잘 구분하는 자가 잘 판단한다.” 잘 구분하려면, 구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의 ‘명명(命名)’을 제대로 해야 한다. 최근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그 명명의 적실성이 의문스러운 것들도 없지 않은 듯하다. 부적절한 명명으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우선 기본법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법이라는 입법유형은 서구에서는 볼 수 없고, 일본의 기본법이라는 입법유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일본형 기본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물론 없지만, 기본법이라는 입법유형을 두는 취지를 분명히 정립하여, 기본법의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 입법실무상 나타나는 기본법 중에서 기본법의 일반적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즉 정체성을 상실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까지 그대로 기본법의 개념으로 수용해선 안 되며 오히려 여기서 나타난 기본법 (명명)의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기본법의 정의, 특질, 기능 등을 제대로 정립한 다음, 이를 토대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기본법들을 재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법의 관념에서 볼 때, 최근 그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행정기본법 은 ‘기본법’이 아니라 ‘통합법(전화)’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난 명명의 오류는 시정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야 이 문제의 본질은 기본법이 아니라 통합법전화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통합법전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