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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성진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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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제적 검사,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잘 견녀 내고 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머지않아 종료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1년 반동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만 했던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생활방식들이 이제는 새로운 기준, 뉴노멀로서 앞으로의 우리 삶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는 보건안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심각한 제한이기도 하다.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거의 모든 집회나 시위가 허용되지 않거나, 핸드폰 GPS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내밀한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는 등의 위헌적이고 위험한 조치들을 국민들이 무조건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라든지, 경제적 차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육격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정부의 여러 조치들은 앞으로 또 다른 보건위기 상황이 왔을 때 뉴노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뉴노멀도 좋지만, 우리가 그토록 굳건하다고 믿었던 기본권 보장 시스템 그리고 기본권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판단 기준은 새롭게 바뀔 필요도, 바뀌어서도 안된다. 아무리 보건안전이라는 공공복리의 정당한 목적을 가진 정부의 조치라고 해도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과 침해의 경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각종 방역조치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어적 기본권, 급부적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인지 침해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각종 방역조치들의 법적 근거인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는 내용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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