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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65 - 9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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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권리행사에 해당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거나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전체로서 재산범죄인 공갈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행위 수단의 반사회성이 인정되면 전체로서 재산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질서유지를 중시하고 재산범죄의 행위반가치를 그 불법전형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권리행사라도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의 입장은 1931년 일본 대심원의 판례와 유사한 입장으로서, 현재의 일본의 통설과 같은 입장이기도 하다, 반면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권리행사를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부정하거나 이득의 위법성을 부정하여 공갈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논문은 권리행사와 재산범죄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계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진 바 있는 ‘권리행사와 공갈죄’라는 주제 외에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및 횡령죄와 관련하여 권리행사와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판례와 학설의 대립하고 있는 모습은 일본 판례와 독일 판례의 대립으로도 볼 수 있어, 권리행사와 재산범죄와 관련한 독일과 일본의 판례와 학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통설과 판례가 불법영득(이득)의사를 공갈죄와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인정하고 있고, 재산범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정당한 (구성요건착오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불법영득(이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 전체로서의 재산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행위자의 불법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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